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 동아일보

정청래 “지금 놓치면 기약 못해”
“검찰총장 호칭 유지” 당론 채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수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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