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예정대로”… “서두를 것 있나” 의견도

  • 동아일보

[트럼프 관세 대혼란]
당정청 “내달 9일까지 특별법 처리”
‘사법 3법’ 대립에 시점 조정 가능성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9 뉴스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9 뉴스1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24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변수다.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 개악을 강행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텐데, 그 상황에선 특별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특위 활동 종료(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경색 국면에 따라 통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시간이 필요해 실제 투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추진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대미투자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한미 합의 결과를 고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재협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상호관세#대미투자특별법#한미 합의#투자 불확실성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