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 인력 부족한 건설업체도 시장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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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준 확대 밝혀

앞으로 자본금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실 건설회사도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내로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발 기능을 강화해 점검 범위를 공사수행능력, 기술자 확보 수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구조조정이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실 건설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입찰제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을 유도해 수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서 “입찰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부#구조조정#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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