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SK면세점 ‘소급 구제’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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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정때 특허심사 받아야… 허용 업체수는 4월이후 확정

정부가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에 대해 면허를 연장해주거나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도 면세점 추가 선정 심사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쟁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특허권을 잃은 면세점 2곳에 대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탈락한 업체들은 이미 면세점 특허가 종료됐다”며 “면세점 제도 개선을 담을 새로운 법규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때 두 회사가 심사에서 차별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등은 이달 말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및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최대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몇 곳을 허용할지는 4월 이후에 확정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로 면세점 사업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허가를 최대한 많이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등 지난해 신규로 사업권을 딴 업체들을 중심으로 ‘새 면세점이 연착륙할 최소한의 여유는 줘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정부 결론은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신규 특허를 추가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 성장과 관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2014년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7만 명 증가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외래 관광객이 30만 명 증가할 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대로 하면 5곳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롯데#sk면세점#소급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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