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형태공시제’ 명단공표 중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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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선, 건설, 철강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고용형태공시제’의 명단공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단이 공표된 상위 10개 업체는 조선업, 건설업, 철강업, 유통업 등 산업 특성으로 소속 외 근로자를 다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측은 해당 업종의 인력수요 탄력 폭이 크고 공사 시 전문업체 활용이 많아 소속 외 근로자를 다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특기사항에 별도 기재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순 근로자 수만 비교해 공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명단공표는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라며 “(명단공표로) 고용형태의 자율적 개선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됐으며 해당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게시하도록 한 제도다.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를 매년 7월 1일 공시해야 한다.

신무경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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