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적극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0일 16시 57분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9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판매 물품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109억)인 기업은 전년대비 일자리를 4% 이상, 1000만~5000만 달러(54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1억 달러 기업은 10% 이상 늘리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경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체,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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