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4년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설문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 5년간 면제’ 1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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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 개혁 사례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86.3%)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18일 자체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0대 규제 개혁 사례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 연대보증 책임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 연대보증은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 원이 면제됐다. 대한상의 측은 “연대보증 완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2위엔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앤 것과 액티브X 방식 결제 제도를 폐지한 것(74.5%)이 꼽혔다.

3위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62.7%)이 꼽혔다. 의료법인의 사업 범위가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산간벽지 주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 혜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성실 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 설립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 확대 △가업을 승계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10대 사례로 꼽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창업자 연대보증#연대보증#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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