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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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시행

7월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모두 전환된다. 은행에서 근저당 계약은 모두 전환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의 근저당제도 개선방안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발표한 은행 근저당제도 개선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은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 은행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우는 포괄근저당을 특정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129만 건, 90조 원에 이른다.

또 한정근저당 중에서도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 범위가 축소된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됐다면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한정한다.

그동안 담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은행 창구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피담보채무 지정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별도의 서면(여신분류표)을 담보 제공자에게 제공하고 담보 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의 종류를 직접 피담보채무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은행#포괄근저당#한정근저당#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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