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농심 “라면가격 담합 안해…할 이유도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2 15:07
2012년 3월 22일 15시 07분
입력
2012-03-22 13:56
2012년 3월 22일 13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집 보여 달라더니” 공인중개사 밧줄로 묶고 카드 빼앗은 50대 남성 체포
‘부자 된 남편’의 이중생활…“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변동불거 [횡설수설/이철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