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은 줄이고 권한은 늘리도록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818개사 가운데 39%인 323개사가 ‘이사의 책임 감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이 이사의 책임 줄이기에 나선 것은 4월에 상법 개정이 예정된 때문이다. 개정 상법을 적용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책임한도가 무제한이다.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권과 배당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린 상장사도 295개사에 이르렀다. 이 중 229개사는 이사회에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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