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SKT, LTE폰 강제할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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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량 미달땐 보조금 축소
판매점에 압력 행사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에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해 영세 자영업자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정위가 SK텔레콤을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특정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모든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다 개통하는 판매점 등 두 가지 유통경로로 판매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매달 일정량의 LTE폰 판매목표치를 할당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판매점에 최신 휴대전화 기기 공급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판매점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금액을 줄이면 판매점은 경쟁업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이윤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목표를 제시해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점으로부터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을 사실상 강요당하기 때문에 통신 품질 서비스 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살피고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한 LG유플러스에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2007년에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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