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 “론스타 이사 해임, 본사와 협의해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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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 금감원 요구에 즉답 피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3명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받고 “론스타 본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비상임이사 3명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고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다.

이날 클레인 행장과 면담한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범죄에 연루된 임원을 두고 있으면 외환은행에도 좋을 일이 없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려야 하므로 서둘러 외환은행의 방침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오늘은 클레인 행장으로부터 당장 해임하겠다는 확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왜 3명의 이사를 해임하기 바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레인 행장은 “임원 해임에 관련된 사항을 즉석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우며 론스타 본사와 협의하고 나머지 이사진과도 논의하는 등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들을 해임하겠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할 말이 없다(I don't have any comment)”는 짤막한 대답만 남긴 채 금감원을 떠났다.

금융권에서는 클레인 행장이 순순히 금감원의 권고를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지나친 배당금 회수에 대한 ‘먹튀’ 비판 여론을 의식해 7월 초에도 클레인 행장을 불러 배당 자제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클레인 행장은 대주주인 론스타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분기에만 5000억 원의 분기 배당을 의결했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 자제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사안이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 측 인사를 계속 이사로 두긴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에는 당국의 뜻을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클레인 행장이 일정 기한 내 해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를 통해 3명에 대한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물러나게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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