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해야

  • 동아일보

내년 2월부터 처벌 강화

내년 2월부터 음식점들은 반찬용뿐 아니라 찌개나 탕에 들어간 배추김치의 원산지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음식 재료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죄질이 무거우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김치,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 규제와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돼지고기가 86건(381t)에 달해 쇠고기(25건·6t)의 위반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제역 파동 후 국산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자 멕시코나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 것이다. 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56건(11t)이나 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 쇠고기뿐 아니라 배추김치, 깐 마늘 등에 대한 특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단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호텔 등 대량 소비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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