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6000억원]‘서민 희망 예산’ 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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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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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年 최대 10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가 연 최대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면제된다.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골목슈퍼 4000곳을 현대식 점포로 바꿔 주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대출) 규모도 현재의 2배인 2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저소득층 대학생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되나.

A: 약 1만9000명에게 총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5분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 중 누적 평균성적이 A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 정도다.

Q: 전문대생은 해당되지 않나.

A: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2년제 전문대 신입생 1850명에게도 연간 총 96억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 정도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이후 학기마다 평균학점이 B+ 이상을 유지하면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Q: 특성화고에 다니기만 하면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나.

A: 그렇다.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 원)이 지원된다. 산업체 현장연수 기회도 1년에 1만 명에게 제공하고 1000명에게는 연간 1400만 원을 지원해 해외 인턴십 기회도 줄 예정이다.

Q: 현대식 점포로 바뀌는 골목슈퍼는 어떻게 선정하나.

A: 소상공인진흥원에 개량 지원을 신청하는 슈퍼 중에서 면담을 통해 경영 의지, 혁신역량, 융자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000곳을 선정한다. 보통 경쟁률은 2, 3 대 1이다. 선정된 슈퍼는 간판교체 비용 등으로 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평균 3000만 원, 최대 1억 원 정도를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의 햇살론도 확대된다는데….

A: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등급자 중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해 주는 햇살론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신규로 지원하는 돈은 1200억 원 정도다.

Q: 만 0∼5세의 아이에 대한 보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50만 원(맞벌이는 6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12개월 미만(0세) 아동은 월 73만 원,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7만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월소득 258만 원(맞벌이 498만 원)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보육비 100% 지원으로 바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에 정부가 해당 금액을 충전해 주고 아이 수 제한은 없다.

Q: 보육시설에 보낼 여유가 없는 가구에는 다른 지원이 없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73만 원 이하이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만 2세) 아동에 대해선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12개월 이하(만 0세)면 매월 20만 원, 만 1세는 14만 원, 만 2세는 10만 원이다. 3∼12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취업 가정에 지원되는 정기돌봄서비스도 월소득 258만 원 이하에서 4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민센터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보모가 집으로 찾아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봐준다.

Q: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는데….

A: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올해 152억 원에서 내년에는 199억 원으로 늘린다. 현재 3회 시술 때까지 회당 1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18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던 4회 시술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신규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월 587만 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Q: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A: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개편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만 0∼5세)에 대한 보육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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