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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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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자는 제세공과금 22%와 취득세, 등록세 등 1억46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2일 발표한다. 롯데백화점은 “아파트 경품행사는 1998년 98만 명이 응모하는 등 다른 경품행사보다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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