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 고개’ 넘어야 최종 확정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KTF 주식, 매수청구가격 밑돌아 고민

‘문제는 주가다.’

KT-KTF 합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났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사들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다.

19일 KT의 주가는 전날보다 3.63% 오른 4만 원, KTF는 3.28% 뛴 2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합병 승인이 약효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주가가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두 회사 주가는 최근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 왔다.

KT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 가격(3만8535원)을 넘어섰지만 KTF는 매수청구 가격(2만9284원)을 밑돌고 있다.

KT는 1조 원, KTF는 7000억 원을 매수청구 한도로 설정해 놓았다. 만약 매수청구 금액이 이를 넘어서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청구 기간은 4월 16일까지다.

KT는 이석채 사장이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달 10일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7일까지 약 800억 원을 들여 200만 주를 매입했다. 앞으로도 주가 추이를 봐가며 매입 소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대주주들을 상대로 매수청구 요청 및 매도 자제를 바라는 설득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가에선 방통위 인가 조건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며 주가가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매수청구 기간 내에 KTF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올해 1월 합병 발표 직후 주가(3만100원)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밑돌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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