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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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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일경부터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가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非)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m²를 초과하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전매제한기간에도 소유권의 일부를 증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입주 뒤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입주자 2분의 1 이상(현행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