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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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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경영이 힘들거나 시중은행의 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稅政)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 30여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원화가치 급락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경영 상황을 판단해 선별적으로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탈세와 조세 포탈 등에 대한 수시조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끝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 중소기업 단체장이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