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9월 22일 11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화가는 각 화가별로 개인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번 내야만 한다. 화랑이나 경매사, 포털아트 등은 1년엔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때문에 화가 누구에게 어떠한 그림 값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았는지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장 많은 순수미술품 애호가가 많은 미술품투자 카페의 김영민 작가의 말을 인용해 본다.
“그럼 세금은 왜 부과되는가. 작품가격(작품)판매에 따른 작가에게 부과되는 세금. 그러므로 세금은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이다. 즉 세금 내지 않고 판매되는 작품은 시장에서 물건 산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정확한 세금을 작품에 부과하여 판매된 작품을 사라.
세금은 작품의 유통경로를 말해주고 그 작품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작품의 가격을 말해준다. 진위가 확실한 작품,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입증이 가능한 작품을 골라 구매하라.
직접구입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사지 마라. 작품에 진품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지 마라. 작가는 작품이 진품이며 본인의 작품임을 책임감 있게 알려야 한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게 판매되는 작품은 작품이 좋더라도 작가자신의 도의성과 문제되는 작품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작가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작품이지만 작품은 작가를 따라다닌다.
즉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본인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작품과 작가 그리고 세금이 부과된 작품만이 진품이다. 참고로 유통경로가 확실한 그림만 살아남는다.
작품이란 상품성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 그러므로 진품인가 아닌가는 브랜드와 브랜드 아닌 상품과도 유사하다.”
김영민 작가의 주장은 간단하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작가와 작품은 구입하지 마라.
첫째, 세금을 내는 작품을 사라
둘째, 세상에 흔적이 있는 작가를 골라라
셋째, 시대의 조류에 앞서가는 작가와 작품을 눈여겨 구입하라.
미술품투자카페(http://cafe.naver.com/investart)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곳으로 9천여 회원들이 활동 중이고, 특히 일반 미술품 애호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질문하시면 유명화가 분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필요한 경우는 작품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해를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어떠한 미술품을 구입해야 하는지와 수십년 미술품 구입해 온 허구와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다.
처음 그림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꼭 방문 공지(http://cafe.naver.com/investart/8573) 만이라도 차분히 냉정히 읽어 보시면 큰 손실을 방지 할 수 있고, 성공적인 미술품 투자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위의 이야기는 화가와 화랑이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화가, 화랑은 반드시 책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특히 화랑은 어느 작품은 누구에게 얼마에 구입해서, 어느 작품을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다는 것을 세무서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세금을 내야만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화랑들이 이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오래된 범죄행위를 하는 미술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술시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류는 일반 컬렉터들로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팔든지 세금이 없다. 솔직히 증여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똑바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걱정을 한다.
화랑들은 금번 과세안이 발표되자 미술품 양도세를 부과되면 미술품 시장이 붕괴된다고 한다. 하지만,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미술품 투자 클럽회원 중에는 금번 과세안을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엄청난 절세를 하면서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도 붕괴되는 시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붕괴되는 것이 옳다.
포털아트(www.porart.com) 김범훈 대표
<본 기고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 donga.com & ePR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