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380만 명 소득세 환급대상 추가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소형화물차 유류세도 환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60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6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으나 이번에 일용근로자 380만 명을 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는 일용근로자는 올해 연간 총소득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환급금 지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는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위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도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행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는 유류세를 L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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