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0명 넘으면 ‘中企졸업’ 시켜 혜택 안준다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7분


근로자 1000명-자본 1000억-자산 5000억 넘으면

‘中企졸업’ 시켜 혜택 안준다

자생력을 갖췄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2000여 개 업체가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어려움에 처한 군소 업체에 관련 지원이 집중된다.

또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규제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가 강화돼 내년 초 이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부 수도권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간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근로자(1000명 이상), 자산총액(5000억 원 이상), 자본금(1000억 원 이상)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을 계산할 때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감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 1000명의 A사가 200명의 B사에 대해 지분 10%를 갖고 있다면 B사의 실질적인 종업원 수는 ‘200명+100명(1000×0.1)’으로 계산해 300명이 되는 식이다. 이럴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건설업이나 운송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당초 올해 상반기(1∼6월)에 추진키로 했으나 쇠고기 파동 등으로 미뤄진 핵심적인 규제완화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폐지 여부를 놓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9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은 완화키로 했다. 또 농지 및 산간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폐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일몰제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7월 말 현재 총 규제 5247건 중 47건에만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의 규제 개혁에 대한 성과도 정리했다.

국경위는 그동안 13개 핵심규제 개선안을 처리했고 후속 과제로 196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는 1517개 과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7월 말 현재 377개를 완료했다.

주요 규제개혁 사례로는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점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구입 의무 조항 폐지 △군 미필자의 출국 전 출국신고 의무 폐지 △운전면허시험 문항 수 간소화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을 종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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