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 매장량등 조작보고…184억 대출 前업체간부 구속

  • 입력 2008년 7월 5일 03시 04분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4일 해외 유전사업 평가보고서를 조작해 3000만 달러(약 315억 원)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업체인 M사 전직 간부 최모 씨를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9월∼2008년 2월 M사 재무담당 간부로 근무할 때 카자흐스탄 S광구 원유 매장량 등이 조작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다. M사는 대출승인 액수 가운데 1750만 달러(약 184억 원)를 이미 대출받았다.

검찰은 M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과정에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며 이미 대출이 이뤄진 1750만 달러의 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M사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개발 사업을 벌여 온 중소 에너지 개발 기업 S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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