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9월∼2008년 2월 M사 재무담당 간부로 근무할 때 카자흐스탄 S광구 원유 매장량 등이 조작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다. M사는 대출승인 액수 가운데 1750만 달러(약 184억 원)를 이미 대출받았다.
검찰은 M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과정에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며 이미 대출이 이뤄진 1750만 달러의 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M사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개발 사업을 벌여 온 중소 에너지 개발 기업 S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