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사장-건설사 관계자 출금…檢, 로비 의혹 본격 수사

  • 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검찰이 M건설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부당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원창(64) 석탄공사 사장과 M건설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최근 수사 의뢰한 석탄공사의 M건설 부당 지원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보 15일자 A12면 참조
▶검찰 “석탄公, 부도건설사에 1800억 지원 경위 석연찮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공기업은 석탄공사가 처음이다.

검찰은 석탄공사가 지난해 4∼11월 M건설에 1800여억 원을 편법 지원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넘겨준 서류를 검토한 뒤 석탄공사와 M건설 관계자를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M건설에 대한 석탄공사의 자금 지원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건설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로비를 했는지, 자금 지원 과정에서 석탄공사에 정치인이 압력을 넣었거나 요청했는지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석탄공사는 감사원 조사 당시 “자금운용 담당 본부장과 처장이 불법 투자를 주도했고, 사장에게는 사후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 발표 때 “석탄공사 김원창 사장은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도록 묵인 방치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배경은 밝히지 못했다.

김 사장은 1995∼2006년 강원 정선군수를 3차례 연임하고 지난해 2월 석탄공사 사장으로 발탁될 때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M건설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탄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김 사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자체적으로 석탄공사의 부당 지원 의혹을 내사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뒤에는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가 추가 내사를 진행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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