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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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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남자가 60세를 은퇴시점으로 정해 가입했다면 60세 이전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60세 이후에는 80세까지 매년 100만 원의 건강관리자금을 받고 60세에는 400만 원의 건강축하금을 받는다. 이 상품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찾아 쓸 수도 있다. 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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