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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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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등에 대해 직접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예보의 소송 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현 회장 외에 김윤규, 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과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에 따르면 현대건설 전직 임원 등은 1998 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도 1999 회계연도에 같은 방식으로 옛 제일은행에 15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장민 예보 특별조사기획부 팀장은 “올 3월 해당 은행들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들 은행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예보가 직접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현 회장은 당시 직접 경영상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현재도 고 정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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