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상판매 화장품 피해 많다

  • 입력 2006년 12월 2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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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고가(高價) 화장품을 판 뒤 대금을 연체하면 협박에 가까운 독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청구건수는 모두 152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절반인 76건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였다.

관련법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판매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76건 가운데 73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의 동의를 받은 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 계약 취소권리에 대해 설명한 사례도 한 건에 불과했다.

이들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장소는 시내 번화가가 32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또는 기차역 주변(22건·30.1%) 버스터미널 주변(15건·20.6%)의 순이었다.

판매사원들이 계약자를 유인하는 방식(복수 응답)으로는 '설문조사'가 42건(57.5%)으로 1위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이런 식으로 화장품 구입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고,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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