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를 6.5%, 병의원이나 약국이 받는 보험수가를 2.3%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건보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이날 6.5% 인상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항의해 심의위에서 전원 퇴장했다.
평균 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3264원, 직장가입자는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으로 3774원씩 오르게 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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