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 행위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다음 달 중에 SK텔레콤에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SK텔레텍 인수를 위한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팬택은 5월 3일 SK텔레텍 지분 60%를 3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5월 말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시장점유율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공정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고 결합하는 두 기업의 점유율이 1위 사업자의 70%를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이고 팬택&큐리텔은 17∼20%, SK텔레텍은 7∼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