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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1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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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월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을 12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채무자는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압류 당하게 된다. 현재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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