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애씨 모델 계약기간 지나 광고한 회사에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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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는 탤런트 이영애(李英愛·33·사진) 씨가 “내가 모델이 된 광고물을 계약기간 후에도 무단 사용했다”며 D화장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일 “D사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계약상 사용기간이 끝난 광고책자를 계속 사용한 것은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다른 화장품 유통업자가 광고책자를 넘겨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면적인 광고활동도 아니었고 이 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돼 보호를 받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0년 6월 D사와 1년 기한의 광고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통업체들이 D사로부터 광고책자를 넘겨받아 화장품 홍보에 이용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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