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계약상 사용기간이 끝난 광고책자를 계속 사용한 것은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다른 화장품 유통업자가 광고책자를 넘겨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면적인 광고활동도 아니었고 이 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돼 보호를 받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0년 6월 D사와 1년 기한의 광고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통업체들이 D사로부터 광고책자를 넘겨받아 화장품 홍보에 이용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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