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라면 할부금 내지 마세요” 소비자 피해신고 급증

  • 입력 2004년 5월 18일 17시 35분


강모씨(25·여·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학원에서 비만관리사 과정을 듣기 위해 1년치 수강료 24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6월말 개강 예정이던 강의는 7월 말로 연기되더니 업체는 곧 문을 닫아버렸다. 김씨는 “강의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카드 할부금만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침체로 학원, 스포츠센터 등의 부도 또는 폐업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소비자를 모집한 뒤 달아나는 사업자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한 스포츠센터 학원 등이 부도 또는 폐업해 소비자가 본 피해 건수는 2001년 2106건에서 2003년엔 3916건으로 2년 새 85.9% 늘었다”고 말했다.

1인이 지급한 평균 대금은 약 108만원, 계약기간은 16.8개월이었으나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은 4.96개월에 불과했다.

콘도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있는 할인회원권이 550건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학교재 476건 △학원 390건 △인터넷쇼핑몰 204건 등이었다.

소보원 상품조사팀 선태현 차장은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항변권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의 4.7%만이 이 같은 권리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항변권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소보원측은 “회원증뿐 아니라 계약서를 꼭 챙기고 폐업을 확인한 순간 신용카드회사에 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항변권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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