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상복합 청약자 모두 정밀분석키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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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동중개업소인 ‘떴다방’ 등 대리인을 통해 청약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회사 등에서 모든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투기혐의자 외에 선량한 실수요자의 정보까지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9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떴다방’ 등을 통해 이들 부동산을 여러 채 청약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에 분양했거나 앞으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청약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약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분양회사 및 은행에서 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소득신고상황을 분석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달 28일 청약이 끝난 주상복합아파트 ‘더 (노,로)(The #) 스타시티’(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분양을 신청한 8만9000명의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3채 이상을 청약한 대리인을 가려낸 다음 △실제 청약자와의 관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현황 △소득상황 등을 TIS를 이용해 전산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청약자가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청대리인이 부동산중개업자라면 ‘투기조장혐의자’로 분류해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친인척 명의로 여러 채를 청약한 사람이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사업체에 붙는 소득세나 법인세 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앞으로 실시할 청약자료 분석작업에 앞서 더 (노,로) 스타시티의 청약기간 중 분양 현장에서 3채 이상 청약한 것으로 밝혀진 99명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전문가들은 ‘인권침해’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을지법무법인 차흥권(車興權) 변호사는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자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 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청약자를 사실상 ‘사전 범죄 혐의자’로 취급하는 행위로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도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영장 없이 고객의 거래내용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대리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거래내용을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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