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도시민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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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가운데 상반기 집행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사람이 농촌주택을 사고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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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김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정성장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경기 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의 추진 일정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해 국민과 기업의 불안 심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줄여 전체 세수(稅收)를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정부 내부 방침이 확정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즉시 추진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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