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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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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늘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비과세 포상금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자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기로 발급받은 자 △습지 보전법 위반자 △부당한 병역처분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지급되는 상금 등이다.
또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큰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세가 면제되는 상금과 부상은 노벨상 등 비중 있는 상이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받는 범죄신고 보상금 등으로 한정돼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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