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청약요건 스스로 강화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08분


건설회사들이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요건을 ‘알아서’ 강화하고 나섰다.

현대건설은 20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의 청약 신청금을 2000만원으로 높이고 당첨 뒤 3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3개월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시행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2-651-8900

또 한 사람이 아파트 1가구와 오피스텔 1실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청약 접수도 모델하우스와 국민은행 목동8단지 지점에서 할 방침이다.

삼성물산도 다음달 10일 분양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의 청약 신청금을 높일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청약은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짓지 않았다. 02-451-3370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단속에 나선 건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사전에 도닥거려 줘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

정부는 최근 롯데건설이 분양한 주상복합에 10만여명이 몰릴 정도로 과열 양상을 빚자 이를 전적으로 건설사가 의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청약 신청금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은 데다 모델하우스에서 일괄 접수를 해 과열을 조장했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로 분양에 나서는 회사들은 뒤늦게 규제의 칼날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분양 방식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종전의 분양 방식을 채택해 정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보다는 최대한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껏 달아오른 분양 열기에 재를 뿌리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건설사들이 저마다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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