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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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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보다 높였기 때문.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을 매달 한번에 결제하지만 직불카드는 사용 후 즉시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간다. 직불카드가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계좌에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직불카드의 세금감소 효과〓지금까지는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소득에서 뺀 뒤 세금을 계산했다. 단, 공제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로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진다. 직불카드에는 삼성 LG 등 전업계 카드사가 발급한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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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1500만원(총사용액)-5000만원(총급여액)×10%〓1000만원이다.
이 초과사용액을 카드별로 나누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1000만원(초과사용액)×1000만원÷1500만원〓667만원, 직불카드는 1000만원×500만원÷1500만원〓333만원이 초과사용 금액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르면 이때 소득공제액은 (667만원×20%)+(333만원×30%)〓233만3000원이다. 올해까지는 (667만원×20%)+(333만원×20%)〓200만원으로 33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셈이다. 추가공제액 33만원에 소득세율 18%를 적용하면 약 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500만원을 모두 직불카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 신용카드로만 사용한다면 200만원으로 차이가 커진다. 이때 세금 차이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직 불편한 점도 있어〓외국에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용카드가 절대적으로 많다.
직불카드의 가장 큰 단점은 가맹점이 적다는 것. 6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1429만개이지만 직불카드는 184만개에 불과하다. 사용시간도 오전 8시∼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는 4880만장이 발급됐지만 올 1∼6월 사용실적은 612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125조원.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직불카드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만큼 가맹점은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PB지원팀 이장건 과장은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10만∼20만원의 소액은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