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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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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줄여 公자금 상환▼
▽개편 배경〓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년에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 있다. 내년에는 쓸 예산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 매각수입이 올해보다 5조400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도 중단돼 1조90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모두 7조원 이상의 세외(稅外)수입이 줄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불투명해 올해보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반면 지출요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 중 49조원을 재정에서 앞으로 25년간 매년 2조원씩을 떠안기로 정해져 있다. 또 사회보장 기여금,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성 예산 등은 갈수록 늘고 있다.
▽감면혜택 줄여 세금 더 걷는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시한이 다 된 10개의 비과세 감면제도와 일몰(日沒)시한도 안 된 3개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폐지효과가 나타나는 2004년에는 83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로 덜 걷힌 14조2000억원의 5% 정도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없어지는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등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 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한도율이 현행 최대 10%이나 떨어진 시중 금리를 반영해 7%로 낮추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던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없앴다. 내년부터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양도세 제도가 적용된다.
▽변칙 상속 증여 막는다〓이번 법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방침이다. 그동안 대기업 2세가 재산이나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세무전문가를 동원,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 수조원 가치의 기업과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국내 대기업 후계자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를 늘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양수한 비상장주식이 3년 상장되는 경우 추가과세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범위를 늘려 증자 감자 합병 등 6가지 유형에서 신탁 보험 명의신탁 등 7가지를 추가했다. 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가면 비슷한 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국제기준에 맞게〓국제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과세 기준에 맞게 세제를 정비했다.
다른 나라에서 탈세 탈루 등 과세자료를 요청하면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의 범위를 줄여 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은 제외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개인-개인사업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유지하면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써야 세금이 한푼이라도 줄어든다.
-연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직불카드로 500만원을 쓸 때 소득공제액은….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를, 직불카드는 30%를 공제하도록 했다. 단 공제총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A씨의 총공제대상 금액은 총사용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급여의 10%)을 뺀 1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나눈다. A씨의 사용비율은 신용카드가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인 66.7%, 직불카드가 33.3%다. 즉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66.7%인 667만원, 직불카드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33.3%인 333만원이다. 다시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다. 신용카드는 667만원×20%인 133만여원, 직불카드는 333만원×30%인 99만여원이 소득공제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사실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의 50%’와 ‘신용카드 매출액의 20%’ 가운데 하나를 골라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후자의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10%’로 바뀐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 7월1일부터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유방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수술 등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다만 언청이수술, 암수술 뒤 유방복원술,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 등은 계속 면세한다.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수술비는 10%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상속주택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의 기준은….
“주택을 물려준 사람(피상속인)이 당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본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국세 미납(未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내년 초부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세금미납액 등을 볼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B씨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연간 300만원씩 2년 동안 불입하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자는 30만원이다. 과세방법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은 실제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즉 B씨의 과세대상금액은 480만원(240만원×2년)과 이자 30만원을 합한 510만원이다. B씨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이자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중도해지할 때 가산세도 현재 5%에서 2%로 낮아진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기업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개인보다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산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수탁생산업 등이다.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중소기업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등이다.”
-OEM방식 수탁생산업은 지금도 도매업으로 분류돼 10%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처럼 20∼3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대상설비로 이미 포함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전자상거래설비 첨단제조기술설비 외에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등이 추가된다.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오른다. 다만 ERP는 현재 10%에서 7%로 내린다.”
-수도권 내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일부는 공제를 받고 있다. 공제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은….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를 하기 위해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등이다.”
-조세제한특례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 달라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수도권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통일시켰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춘 이유는….
“투자세액공제율은 통상 금리수준에서 결정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낮췄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그해 발생액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후
자의 50%가 4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취득가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7%만 공제해준다.”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구매대금 액수가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지금은 0.5% 세액공제를 받는데….
“공제율은 0.3%로 낮아진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0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같은 과세연도 안에 중복적용을 받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납세자가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면 첫해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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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춰 세수(稅收)는 줄어든 데 반해 내년에는 공적자금을 갚아야 하는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작업을 총지휘한 최경수(崔庚洙·사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최근 매년 소득 법인세법을 크게 손질해 올해는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혜택을 늘려줄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최 실장은 서민층과 중산층 보호, 조세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의 큰 방향은….
“서민층과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기존의 원칙 아래 과세불공평 시비가 일어날 수 있거나 세제지원을 해도 큰 효과가 없던 비과세 감면제도를 줄여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줄이게 된 배경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 세금 걷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공기업의 정부 지분을 팔 수도 있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장에 내다팔 정부 자산도 많이 없어 균형재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다.”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이유는….
“일부 대기업 오너 자녀들이 기업과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낸 상속세가 너무 적어 국민감정이 좋지 않았다. 세무전문가들을 동원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세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세제 문의 과별 연락처 | |||||||||||||||||||||||||||||||||||||||||||||||||
| 각 과(課) | 전화 | ||||||||||||||||||||||||||||||||||||||||||||||||
| 조세정책과 | 02-503-9209∼10 | ||||||||||||||||||||||||||||||||||||||||||||||||
| 조세지출예산과 | 02-503-9211∼2 | ||||||||||||||||||||||||||||||||||||||||||||||||
| 소득세제과 | 02-503-9214∼5 | ||||||||||||||||||||||||||||||||||||||||||||||||
| 법인세제과 | 02-503-9218∼9 | ||||||||||||||||||||||||||||||||||||||||||||||||
| 재산세제과 | 02-503-9221∼2 | ||||||||||||||||||||||||||||||||||||||||||||||||
| 소비세제과 | 02-503-9224∼5 | ||||||||||||||||||||||||||||||||||||||||||||||||
| 국제조세과 | 02-503-9227∼8 |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문 개편안 주요 내용 | |||||||||||||||||||||||||||||||||||||||||||||||||
| 구분 | 현행 | 개정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에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연 600만원으로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이 조치를 2005년 11월30일까지 3년 연장.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림. 지로를 이용해 낸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
| 면세유 공급 | 농어민의 농기계, 어업용 기자재, 선박 및 연안여객선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 | |||||||||||||||||||||||||||||||||||||||||||||||
| 개인연금 과세제도 |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과세. 중도해지시 적용하는 가산세도 5%에서 2%로 하향 조정 | |||||||||||||||||||||||||||||||||||||||||||||||
|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 수당 | 외국인 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 월정액 급여의 20% | 40%로 확대 | |||||||||||||||||||||||||||||||||||||||||||||||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연 18.25% | 연 10.95%로 인하 | |||||||||||||||||||||||||||||||||||||||||||||||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 없음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음 | |||||||||||||||||||||||||||||||||||||||||||||||
| 법인 부문 개편안 주요 내용 | |||||||||||||||||||||||||||||||||||||||||||||||||
| 구분 | 현행 | 개정 |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업종 | 19개 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 추가. 개인의원 제외 | |||||||||||||||||||||||||||||||||||||||||||||||
|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 | 올해 말까지 | 2005년까지 연장 | |||||||||||||||||||||||||||||||||||||||||||||||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 신설일 경우에만 지원 |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해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바꿀 경우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바꿀 경우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
| 약주 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 | 13도 이하(약주) 14도 이상(청주)으로 제한 | 도수 제한 철폐 | |||||||||||||||||||||||||||||||||||||||||||||||
|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 지원 | 없음 |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등이 경제특구에 입주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관세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감면, 취득 등록 재산 종토세는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