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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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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유지하면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써야 세금이 한푼이라도 줄어든다.
개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연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직불카드로 500만원을 쓸 때 소득공제액은.
답: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를, 직불카드는 30%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공제총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A씨 사례에서 총공제대상 금액은 총사용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급여의 10%)을 뺀 1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나눈다. A씨의 사용비율은 신용카드가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인 66.7%, 직불카드가 33.3%다. 즉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66.7%인 667만원, 직불카드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33.3%인 333만원이다. 다시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다. 신용카드는 667만원×20%인 133만여원, 직불카드는 333만원×30%인 99만여원이 소득공제액이다.
문: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답: 그렇다.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의 50%'와 '신용카드 매출액의 20%' 가운데 하나를 골라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후자의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10%'로 바뀐다.
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2003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유방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수술 등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다만 언청이수술, 암수술 뒤 유방복원술, 교통사고후 성형수술 등은 계속 면세한다.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수술비는 10%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는 상속주택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의 기준은.
답: 주택을 물려준 사람(피상속인)이 당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본다.
문: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답: 내년초부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세금미납액 등을 볼 수 있다.
문: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B씨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연간 300만원씩 2년동안 불입하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자는 30만원이다. 과세방법이 어떻게 바뀌나.
답: 지금은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은 실제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즉 B씨의 과세대상금액은 480만원(240만원×2년)과 이자 30만원을 합한 510만원이다. B씨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이자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중도해지할 때 가산세도 현재 5%에서 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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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