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문답(개인)

  • 입력 2002년 8월 28일 11시 18분


정부는 28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변칙상속을 막기위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유지하면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써야 세금이 한푼이라도 줄어든다.

개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연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직불카드로 500만원을 쓸 때 소득공제액은.

답: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를, 직불카드는 30%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공제총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A씨 사례에서 총공제대상 금액은 총사용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급여의 10%)을 뺀 1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나눈다. A씨의 사용비율은 신용카드가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인 66.7%, 직불카드가 33.3%다. 즉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66.7%인 667만원, 직불카드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33.3%인 333만원이다. 다시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다. 신용카드는 667만원×20%인 133만여원, 직불카드는 333만원×30%인 99만여원이 소득공제액이다.

문: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답: 그렇다.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의 50%'와 '신용카드 매출액의 20%' 가운데 하나를 골라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후자의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10%'로 바뀐다.

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2003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유방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수술 등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다만 언청이수술, 암수술 뒤 유방복원술, 교통사고후 성형수술 등은 계속 면세한다.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수술비는 10%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는 상속주택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의 기준은.

답: 주택을 물려준 사람(피상속인)이 당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본다.

문: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답: 내년초부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세금미납액 등을 볼 수 있다.

문: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B씨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연간 300만원씩 2년동안 불입하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자는 30만원이다. 과세방법이 어떻게 바뀌나.

답: 지금은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은 실제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즉 B씨의 과세대상금액은 480만원(240만원×2년)과 이자 30만원을 합한 510만원이다. B씨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이자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중도해지할 때 가산세도 현재 5%에서 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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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문답(기업)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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