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패소율 43.5%…공정위 제출 국감자료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21분


기업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비율이 현정부 들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승복하지 못해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26일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뒤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완전패소 및 일부 패소를 합쳐 올해 8월20일 현재 36.3%에 이르렀다. 공정위가 81년 출범한 뒤 고법에서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 35.3%에서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 28.6%로 낮아졌다가 현정부 출범 후 다시 크게 높아졌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의 패소율은 YS정부 출범이전의 23.1%에서 YS정부 때 35.5%로 높아진 뒤 DJ정부에서 43.5%로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공정위 완전 승소율은 △YS정부 이전 76.9% △YS정부 64.5%% △DJ정부 56.5%로 낮아졌다.

또 기업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건수는 YS정부 이전 17건, YS정부 49건에서 DJ정부 출범 후 불과 3년반 동안에만도 113건으로 급증했다.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현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재벌 개혁’ 등 이른바 개혁이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해 부당내부거래 판정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법원에서의 패소율도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급증한 이유는 9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권이 신설돼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일부 패소’ 판결은 일부 승소로도 볼 수 있어 패소율이 전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 당한 행정소송 판결결과
제소시기판결건수공정위 완전승소공정위 일부 패소공정위 완전패소
대법원김영삼정부이전1310(76.9%)-3(23.1%)
김영삼정부3120(64.5%)6(19.4%)5(16.1%)
김대중정부2313(56.5%)6(26.1%)4(17.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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