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95년 탈루세 추징…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통보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9분


국세청이 27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 언론사에 대해 95년도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탈루세 추징가능 기간이 5년이어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95회계연도에 대한 세금부과 시효가 3월말로 끝난다”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 차이에서 발생한 세금 누락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27∼29일에 각 언론사에 알린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자 계좌추적 논란과 관련, “경영에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바 없다”며 “일부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퇴직충당금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계좌추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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