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자 세금 늘어난다…위로금 소득공제 비율 50%로 줄어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20분


내년부터 명예퇴직자나 공무원 퇴직자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23일 명예퇴직자가 위로금을 받거나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비율이 현재 75%에서 5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지금까지 비과세되던 퇴직 연금이 내년부터 정상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10년 근속 근로자가 퇴직해서 퇴직금 1000만원과 위로금 400만원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는 6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세율을 적용해 3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세대상 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35만원을 내게 된다. 또 퇴직소득 세액공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2005년에는 같은 조건의 근로자는 명퇴이든 정상퇴직이든 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가 시행돼 왔다.

국세청은 또 2003년 1월부터 퇴직소득세액 공제비율을 50%에서 25%로, 연간 공제한도도 2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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