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690억 깎아줘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2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한 SK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중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군납유류 담합입찰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이란 자료를 통해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들 정유사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2개 회사를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7일 원심결정을 내릴 때 고발하지 않았던 LG칼텍스정유와 S―오일을 추가 고발한데다 5개 정유사 임원 6명도 고발했으므로 과징금을 3년간 입찰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발조치를 하는 대신에 재산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또 경제가 어려운 때여서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의 과징금은 각 47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또 LG칼텍스정유, S―오일은 각 23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검찰은 군납유류 담합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LG칼텍스정유와 S―오일에 대해서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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