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결정 재계반응]"노동개혁 원칙 어겼다"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33분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치를 각각 5년씩 유보토록 한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사정위의 재계측 창구인 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판단해 동의했다”면서도 “기업들의 소망과 매우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기나 유예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경련은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기업현장에서 교섭 창구가 다변화되는 혼란을 겪더라도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회의 막판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재계 내부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복수노조 허용 유보’라도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했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외견상으로는 재계와 노동계가 하나씩 주고받은 모양이 됐지만 실제로는 재계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기업 의욕을 살리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사협상이 본격화되는 3월 이전에 핵심 쟁점이 타결돼 부담을 덜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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