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차면허세 내년 폐지…유류세 인상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54분


지방자치단체별로 2만∼4만원씩 부과해 온 자가용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사용 연수 3년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일정한 감면율에 따라 할인된다.

그러나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인상돼 각종 유류(油類)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차원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판매부과금을 ℓ당 13원에서 14원, 천연가스는 t당 6908원에서 9750원, 등유는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자진 퇴직할 경우 6개월분의 월급을 수당으로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는 이밖에 2004년 상장 선물거래를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타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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