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제 절세요령]자영업자 "아는만큼 덜낸다"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40분


내일(7월1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소매업자 등 자영업자 134만여명의 과세 유형이 바뀌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종전에는 ‘과세특례자’로서 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과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제도 변경으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며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사용해온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뀐 제도에 따라 자신이 어떤 과세 유형에 속하는 지 따져보고 다양한 ‘절세(折稅)’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과세 유형이 바뀌더라도 이달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종전의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과세 유형이 바뀌기 전인 1∼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라〓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공제한도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했다. 공제 대상도 모든 개인 사업자로 확대했다.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뿐 아니라 소득세 공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에 나와있는 부가가치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또는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하지만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양한 절세 방법〓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내면 구입액의 5/10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3/105만 공제해줬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매출액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 미만)로 바뀌는 사업자는 재고품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상반기 매출액의 10% 또는 5%(업종에 따라 다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고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하반기에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매출액의 10%를 재고 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은 제조업과 전기 가스 수도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고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업종에는 건설업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업 운수 창고업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과세유형이 잘못됐다면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가서 시정요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월말에 시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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