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매도 미결제 첫 장중 거래정지

  • 입력 2000년 4월 6일 20시 00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6일 코스닥증권시장은 대우증권의 성도이엔지 결제 불이행과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해 성도이엔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는 6일 오후 12시34분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무기한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사건 당사자인 대우증권과 증권예탁원, 매입계좌를 가진 증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우증권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성도이엔지는 거래정지됐으나 미결제약정 10만주 가량에 대해 시가상당액을 증권예탁원에 맡겼으며 일단 이 자금으로 대주주에게 주식을 단기간 빌리거나 아니면 장외매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코스닥증권시장측은 “대우증권의 매도후 미결제는 명백한 증권거래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고 증권업허가 취소도 가능하며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으로서는 코스닥시장 매매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코스닥 종목인 성도이엔지 주식 30만주를 공매도한 뒤 최종 결제일인 4일까지 13만주를 입고하지 못하면서 일어났다.

▼공매도란▼

주식 매매 체결과 자금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3일 이내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투자 방법.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주와 비슷하지만 실물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주와는 다르다.

따라서 주가가 폭락 장세를 보일 경우 비싼 값에 공매도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다시 채워 넣으면 상당한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들이 이 기법을 자주 활용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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