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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9일 0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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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정부는 이 조정안을 ‘최종안’이라고 여기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노사 양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에 정부입법으로 처리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중재안의 주요 골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 처벌조항 삭제는 노동계의 요구를,‘견제장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재안은 여기에 ‘700명당 전임자 1명씩’ 등 유급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노동계가 전임자수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전임자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데다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출현하면 전임자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를 특히 문제삼아 왔다.
그러나 상한선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따라서 중재안은 법에 전임자수 상한선을 둔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아예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없음’을 명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한편 재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이 흘러나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익위원 단일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처벌조항 삭제도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노총도 자신들의 기준에 턱없이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 양측이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현재로선 여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