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법정관리 인가…부도 2년만에 회생 발판 마련

  • 입력 1999년 12월 3일 23시 18분


뉴코아가 부도 2년여만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뉴코아는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뉴코아가 안고있는 부채는 △금융기관 담보권 채무일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 변제 △금융기관 정리채권 채무는 25%를 출자전환, 35%는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변제, 40%는 법정관리 마지막 해 변제 △상거래 채무는 10% 탕감하고 90%를 5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결정했다.

뉴코아는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뉴타운개발㈜과 시대종합건설㈜을 ㈜뉴코아로 흡수통합하고 32개 점포와 부동산 매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적자 점포는 폐점하거나 업태를 바꾸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벌일 예정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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