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신 투자자 보호위해 집단소송제 검토』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3시 57분


정부는 투자신탁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강제조사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민사제재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구제나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이같은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며 이들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신사내부 관계자의 펀드투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투신사 임직원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내용을 보고토록 해 고객의 신탁재산 운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계열 투신사의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투신사의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과다 취득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다른 재벌계열 투신사 등과의 교차취득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의 부실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실감사인에 대한 감사인지정 제외의 확대적용 등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