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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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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상법개정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 보통주보다 1% 배당을 더 해준다. 법개정후 발행되는 우선주가 신형우선주. 종목명끝에 ‘B’자를 붙여 구형우선주와 구분한다.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시되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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